전체 카테고리

남도장터 입점문의

공지 남도장터 입점자격 및 절차 안내입니다.

조회6,756
등록일2019-03-22
남도장터 입점자격 및 상품 선정기준

○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속하는 경우 

❍ 등록일 현재 농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자

❍ 등록할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자→ 농산물, 수산물 공히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

❍기타 전라남도가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



남도장터 입점 추진 방법



위의 사항에 적합한 업체는 첨부파일에 있는 입점신청서를 작성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상품에 해당하는 각종 인증서류들을 같이

관할 시군청에 접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join@namdomarket.or.kr 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댓글 1

황○○
2022-09-28 10:31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